정책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
사업목적
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(지적 · 자폐성 · 정신)의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, 장기실종아동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 예방
실종아동 등 : 약취 · 유인 · 유기 ·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· 자폐성장애인 · 정신장애인(장애인은 연령 구분 없음)
근거법률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실종 아동 · 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(2020.12월말 기준, 경찰청 통계)
(단위:명)
연 도 | 총 계 | 18세미만 아동 | 장애인(지적 · 자폐 · 정신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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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 수 | 미발견 | 접 수 | 미발견 | 접 수 | 미발견 | |
’16년 | 28,412 | 8 | 19,870 | 5 | 8,542 | 3 |
’17년 | 28,481 | 12 | 19,956 | 5 | 8,525 | 7 |
’18년 | 30,861 | 22 | 21,980 | 10 | 8,881 | 12 |
’19년 | 29,911 | 174 | 21,551 | 99 | 8,360 | 75 |
‘20년 | 26,224 | 152 | 19,146 | 105 | 7,078 | 47 |
(접수) 해당년도 기준, (미발견) ´20.12월말 기준/ 미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됨
사업내용
- 실종아동 가족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
- 무연고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 · 운영
-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
-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· 교육 및 홍보 등
실종아동전문센터를 아동권리보장원( www.missingchild.or.kr, 02-6283-0200)에 위탁하여 운영 중